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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44
2008-09-12
주된 사업내용이 의료사업에 해당하는 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44
2008-09-12
연합노련은 동종산업의 단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병원노련이 의료업ㆍ보건업 등을 조직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연합노련과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44
2008-09-12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30
2008-09-11
시용 근로자에게 팀워크 부족 및 적극적 개선의지 부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24
2008-09-11
근로계약 갱신 시 평가를 실시한 후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16
2008-09-11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66
2008-09-10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규정은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는 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67
2008-09-10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3
2008-09-09
규약 소정의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대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대의원이 선출되었더라면 현재 당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현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61
2008-09-09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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