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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특정 법령의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74
2008-09-17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75
2008-09-17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76
2008-09-17
1. 사용자가 사업 내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한다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함에 있어서 비조합원은 필요인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인원만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29
2008-09-17
영업직 사원들이 근무시간중 고객과 고스톱을 친 것은 영업의 연장선이라 볼 수 없고, 이를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01
2008-09-17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월의 감봉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53
2008-09-17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07
2008-09-17
공사현장에 일하는 일당제(또는 성과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계속근무가 기대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27
2008-09-16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519
2008-09-16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772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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