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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및 업무상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29
2008-09-22
경위서 작성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인사평가 시 C등급으로 평가하고 호봉승급을 보류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8부해540
2008-09-22
제3자에게 반환금을 양도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납부지원팀-4093
2008-09-1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09-18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859
2008-09-18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30
2008-09-18
승무원 숙사 무단외출 및 가벼운 음주, 출석요구 불응 등 일련의 행위는 근무시간 종료 이후 발생한 근로자의 사생활의 영역으로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60
2008-09-18
무단결근, 재고조사 불이행 및 잦은 음주 후 출근으로 객장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15
2008-09-18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57
2008-09-17
파견대상업무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56
2008-09-17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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