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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속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간에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차등을 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32601
2008-09-24
폐자재 절취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95
2008-09-24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518
2008-09-24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혀 퇴사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54
2008-09-24
이사장 퇴임식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531
2008-09-24
태업시 임금지급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013
2008-09-23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승진을 누락시킨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8부노129
2008-09-23
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작업의 주된 내용이 제품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국권위08-01053
2008-09-23
정년퇴직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8부해550
2008-09-22
운전기사로서 업무태만으로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 및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면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09
2008-09-22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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