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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 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삭감하기로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집단적 동의 방식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137
2008-09-26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관리의 관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129
2008-09-26
운전자 과실로 일정기간동안 다수건의 교통사고 발생과 고액의 피해금액을 발생하게 한 버스운전자들에게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33
2008-09-26
임용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추후의 동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37
2008-09-26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이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45
2008-09-25
지문인식기 파손행위가 ‘고의에 의한 재산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파손책임만을 물어 감봉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32
2008-09-25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직기간 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39
2008-09-25
실무자 보다 최고 책임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 및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553
2008-09-25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37
2008-09-24
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7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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