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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용자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 퇴사,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측 당사자의 소멸로 보아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05
2008-10-02
초기업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노동조합에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08
2008-10-02
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제조 활동을 영위하면서 고유 생산 제품의 납품 장소인 건설 현장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특수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건설 현장 인근 장소를 임차해 제품 제작을 한 경우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적용해 제조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742
2008-10-02
기업시설인 열차에 다수의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견책과 감봉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59
2008-10-02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노조원에게 현 노조위원장을 지지하는 전화를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8부노134
2008-10-02
안테나의 조립용 부분품에 사용되지만 볼트, 너트의 변형제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작업공정으로 보아 43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437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742
2008-10-02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이 있는지, 맞춤형복지제도가 위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에게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802
2008-10-01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적용받게 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805
2008-10-01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팀-6843
2008-10-01
근로 관계가 1일 단위로 단절되는 일반적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 중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신설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팀-6828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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