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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금품수수, 주민타이어 손괴, 민원유발 및 업무지시 거부 등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38
2008-10-08
‘나가. 당장 나가...’ 등의 우발적인 발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8부해587
2008-10-07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의 기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680
2008-10-06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262
2008-10-06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우편환 제도를 통한 임금 지급은 직접불, 통화불 원칙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262
2008-10-06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 등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8부해578
2008-10-06
정직 처분 이후에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주의 및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58
2008-10-06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 이를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로 보고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66
2008-10-06
재심과정에서 정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초심판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므로 초심판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72
2008-10-06
단체협약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06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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