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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1. 안전검사는 설비소유와는 상관없이 위험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노사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검사가 면제되므로 실시주체는 안전검사와 동일하다
3. 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2981
2008-10-10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577
2008-10-10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866
2008-10-09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863
2008-10-09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5일간의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공백기간(5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867
2008-10-09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횡령사건과 관련 막대한 손실을 끼쳐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83
2008-10-09
근로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심리·판정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심리·판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재결례
2008부노147
2008-10-09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전산시스템 교육 방해 및 사장실 15일간 무단점거 등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각 정직 2월,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92
2008-10-09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08-0290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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