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79
2008-10-13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 및 비치된 장부의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09
2008-10-13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49
2008-10-13
직업안정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10
2008-10-13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수자에게 구인업체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497
2008-10-13
1. 직업안정법상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 보아야 한다
2. 유료직업소개사업장에서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바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09
2008-10-13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캐나다 Co-op프로그램”이 교육기관을 소개하는 업무에 국한되어 있고, 고용주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학 프로그램 종료 후 정식 취업이 아닌 인턴십을 거치게 되는 등 구인자와의 정식 고용계약 성립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직업소개 행위로는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497
2008-10-13
의술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병원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진단 내용이나 치료 방법 등의 진료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하여 진료를 행한다 하더라도, 원장이 경영하는 병원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49
2008-10-13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해604
2008-10-13
경력증명서 정정발급 요청 등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601
2008-10-13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