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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620
2008-10-22
근로계약 기간이 용역의뢰업체의 요청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15
2008-10-22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54
2008-10-21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974
2008-10-21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이 시(市) 보조금 지원을 통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975
2008-10-2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 수차례 반복ㆍ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 계약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978
2008-10-21
본사 및 다수의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19
2008-10-20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10-20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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