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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거 근무시간 중 도박을 이유로 시말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무시간 중 도박, 운송수입금 유용, 수차례 과속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11
2008-11-04
대상자선정에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전보발령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59
2008-11-04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 법적 구제방법 행정해석
여성고용과-775
2008-11-00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958
2008-10-31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망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하여 동일순위인 4명의 형제·자매에게 유족 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자건강보호과-3486
2008-10-31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험금·의료 보호·교육 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요양팀-7659
2008-10-31
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유사한 직위를 부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고, 동 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또한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36
2008-10-31
입사 시 이력서에 출신 고등학교를 잘못 기재한 것이 기업질서의 유지 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645
2008-10-31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사직의 철회도 유효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직처리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48
2008-10-31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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