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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19
2008-11-07
권한도 없이 다른 공정의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97
2008-11-07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996
2008-11-06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 지위의 유지·존속이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997
2008-11-06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05
배치전환 요구가 거부되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임금지급을 요청 이에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근로계약이 당사자간에 합의해지된 것이다 재결례
2008부해665
2008-11-05
일정기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되는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그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정도 적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2008부해616
2008-11-05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형평성을 결여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51
2008-11-05
근로자가 오피스텔 관리권을 인수한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퇴직의사를 표명하여, 이를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61
2008-11-05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로서 규약상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설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84
2008-11-04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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