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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인사명령으로 내린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처분 또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징계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678
2008-11-13
노·사간의 현격한 임금인상안 차이로 인한 단체교섭이 잠정 중단된 사유를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 또는 거부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노171
2008-11-13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151
2008-11-12
승급이 관행화 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승급비율에 따른 승급기준을 적용, 승급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노168
2008-11-11
근로자를 전보 처분함에 있어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내지 최소한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603
2008-11-11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전별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다
재결례
2008부해632
2008-11-11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667
2008-11-10
전체 해고사유 중 일부 비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68
2008-11-10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직원(정규직, 1년이상 계약직)에 대한 급여인상의 이유가 1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의 근속년수 또는 생산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한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118
2008-11-07
주된 업무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122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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