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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현장관리자의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 봐라’ 등의 발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8부해685
2008-11-18
징계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가담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702
2008-11-18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696
2008-11-18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172
2008-11-17
노동조합 규약에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1차(회)에 한하여”라고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3번째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85
2008-11-17
상조회로부터 일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조합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이 피선거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 여부는 개인적 채무로 임원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규정 개정취지가 그러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당해 노조규약, 상조회운영규정, 규정 개정시 대의원회 의사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94
2008-11-17
‘서울지사 사장집무실 무단점거’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99
2008-11-17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것 등으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 등을 가져오게 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700
2008-11-17
회의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건 당사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급자에게만 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형평상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84
2008-11-13
공무원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규임용 당시에 해소되었다면 임용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89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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