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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당한 전직발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24
2008-11-21
버스 운행 중단을 사유로 계약직 버스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06
2008-11-21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77
2008-11-20
상임이사 책상 등 업무용 비품 반출, 금융점 감시카메라 무력화 등 수차례의 반복된 귀책사실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40
2008-11-20
근평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도 담당업무의 소멸로 이후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재결례
2008부해714
2008-11-20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처리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76
2008-11-20
매점 및 자판기 부적정 관리와 시장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90
2008-11-20
직장 내 음주 및 폭행 등으로 회사질서를 저해하였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08
2008-11-19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12
2008-11-18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교섭당사자 어느 일방이 불리한 기존 협약에 장기간 구속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법 규정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10
2008-11-18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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