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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사유(횡령 및 경영상 혼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92
2008-11-25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근로관계통지서가 해고의 사유와 그 일자를 기재한 서면이 아닌 이상 해고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721
2008-11-25
자사 생산 제품인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전문 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설치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 설치 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4611
2008-11-24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재결례
2008부해742
2008-11-24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업무지시 거부행위만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718
2008-11-24
정당성이 결여된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입장이 뚜렷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8부해724
2008-11-24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82
2008-11-21
‘식음료판매업’이 식음료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음료나 농, 축, 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라면「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2009.5.2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205
2008-11-2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206
2008-11-21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역시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55
2008-11-21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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