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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 발생한 사후 분쟁의 처리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981
2008-11-27
쟁의행위 기간 동안 종전 납품 계약에 따라 중국공장의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37
2008-11-27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소위 권리분쟁 사항은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31
2008-11-27
1. 교섭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해 사용자에게 교섭거부·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여 등 특정 교섭방식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목적상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사업장보충교섭을 요구할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나 쟁의 조정신청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일괄 찬반투표나 조정신청 한다고 하여도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33
2008-11-27
공정 위로 계획(안)의 내용 중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에 의하여 행사 일시가 반원들과 협의 하에 변경했고, 일정 변경에 대해 회사가 사전·사후에 인정했다면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히디
행정해석
보상팀-8445
2008-11-27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판결 결과 망인의 친생자임이 입증될 경우 산재법상 유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팀-8239
2008-11-27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 무산과 관련하여 적극 가담자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중하다
재결례
2008부해739
2008-11-27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3323
2008-11-26
지회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방법이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몰래 사용자와 만나 기존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도주 잠적한 경우 단체협약은 합리성을 잃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01
2008-11-25
노조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00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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