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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향응수수행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부당한 징계이다 재결례
2008부해746
2008-12-0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입증이 부족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2008부노191
2008-12-01
직장상사와 수차례 폭언 폭행을 동반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 인터넷에 사용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07
2008-12-01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영업 매장을 점거하고, 회사의 신용과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고 및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70
2008-12-01
교통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662
2008-11-29
자필 사직서라 할지라도 형이 동생의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워 형을 달래서 보내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형이 대신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732
2008-11-28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위원을 전임 근로자위원의 지명 등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경우,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031
2008-11-27
정규직은 DB•DC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협의’라 함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032
2008-11-27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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