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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징계위원회에 다수의 근로자와 함께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무산시킨 행위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64
2008-12-03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처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진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08부해682
2008-12-03
해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68
2008-12-03
행정청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08-0298
2008-12-02
요양종결 이후 추가요양을 이유로 장기 무단결근하였고, 현재에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건강상태도 아니어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93
2008-12-02
원직에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한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17
2008-12-02
근로자의 태도 및 발언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759
2008-12-02
관리자 폭행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50
2008-12-02
음주 후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사내질서 문란, 의자의 부분파손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며,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다 재결례
2008부해754
2008-12-02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752
2008-12-01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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