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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별 조합원들이 현장에 출근은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511
2008-12-04
무단결근을 하여 서면경고를 받고도 업무지시 위반으로 다시 서면경고를 받아 근로계약서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34
2008-12-04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원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767
2008-12-04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 통보는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61
2008-12-04
의사가 1명뿐인 병원에서 수술부작용 등 의료사고를 야기하고 개인채무 문제로 소란을 일으킨 의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63
2008-12-04
사업의 시설 및 인적자원을 인수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작업공정에 의해 동일생산품을 생산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8-02180
2008-12-04
상무의 직함으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왔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762
2008-12-03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 및 시스템 교육을 폭언 등 물리력으로 방해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57
2008-12-03
해고일 이후 3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바,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58
2008-12-03
직권면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이익이 없다 재결례
2008부해720
2008-12-03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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