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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로 해고,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69
2008-12-0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 재결례
2008부해785
2008-12-09
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4148
2008-12-08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훈련직종 추가를 위한 훈련교사 요건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734호
2008-12-08
최초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1회 갱신된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709
2008-12-08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자에 대해 허위의 비리신고를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78
2008-12-08
부원장이 정리하자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해738
2008-12-08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면 해고처분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08부해775
2008-12-08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면서 장기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74
2008-12-08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511
2008-12-04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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