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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12-12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갈등을 빚은 후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745
2008-12-12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53
2008-12-11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337
2008-12-10
사직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76
2008-12-10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유효하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8부해792
2008-12-10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789
2008-12-10
“모델”(코드번호 : 53010,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351
2008-12-09
업무방해 등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77
2008-12-09
철도차량 스티커 부착과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및 폭언·폭력행위 등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8부해782
2008-12-09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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