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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03
2008-12-19
직원간 애정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984
2008-12-18
자사주의 환매수처리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99
2008-12-18
직장질서의 유지·회복,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하여 직원들과 잦은 불화를 유발하는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04
2008-12-18
만 7년 이상 유지되어 온 근무형태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부여 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그 이전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05
2008-12-18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27
2008-12-17
노사 합의로 일괄적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 중에 약정 휴일이 포함되면 약정 휴일은 제외하고 연차 사용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27
2008-12-17
보조출연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들은 파견사업주로 사용자 지위를 가지는 등 단체협약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노203
2008-12-17
지각한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근무시간 중 취침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10
2008-12-17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723
2008-12-17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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