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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위임전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여 우발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양정상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836
2008-12-29
근로자가 폭력행위로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8부해829
2008-12-29
학교법인이「상법」상 회사인지 여부 및 대학교수 경력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371
2008-12-26
학교법인은「상법」상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371
2008-12-26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항제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착오가입에 의해 납부된 공제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지역고용개발팀-254
2008-12-24
법 개정 전 보험 급여 청구로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 행정해석
보상팀-9137
2008-12-24
근로자의 정년 도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년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다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였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816
2008-12-24
수습기간 중 동료간의 불화 등의 사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기회 부여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 없는 정당한 조치이다 재결례
2008부해797
2008-12-23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225
2008-12-22
일부 잉여인력이 인정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여 왔고, 장래 전망도 어둡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713
2008-12-19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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