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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태만, 직장상사 및 동료들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조직 부적응자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08
2009-01-02
(주)○○건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병합
2009-00-00
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2011.12.31까지 유효하며, 감액율 20%를 초과하여 추가 감액할 수 없다
2. 일반직 고령자의 최저임금 기준 및 적용 제외 별도 규정 사항은 현재 없다
3. 관계 법령의 제정 공포 후 적용일까지는 현재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400
2008-12-31
노동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실상 그간 불법 관행으로 누리고 있던 이득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노192
2008-12-31
고용유지조치 사후변경신고 인정범위 확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1604
2008-12-30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95
2008-12-29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381
2008-12-29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 경우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12-29
불법집회 등 법률위반으로 징역2년(집행유예2년)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34
2008-12-29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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