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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1
2009-01-06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적 대표로서 대외 활동 등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851
2009-01-06
정년이 도과된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고,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854
2009-01-06
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
2009-01-05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
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
2009-01-05
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09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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