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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합병시 피합병회사 소속이었던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50
2009-01-14
근무태도 불량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상 지나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872
2009-01-14
이 사건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대중버스 운전기사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를 불신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감마저 상실되어 이미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위계질서 문란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향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55
2009-01-14
사용자가 정리해고 요건 충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852
2009-01-13
근로자가 계약 갱신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여 사용자가 계약을 만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83
2009-01-12
자산구매 합의라는 특약의 형식으로 자산을 특정하여 구매한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가 없다 재결례
2008부해812
2009-01-12
금융업 근로자의 타인명의 대출행위 관여 및 그 대출금 자금세탁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63
2009-01-12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있고,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864
2009-01-12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한 경우 행정적 권리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므로 본 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결례
2008부해865
2009-01-12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9-14525
2009-01-10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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