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일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418
2009-01-21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을 공고하였으나, 공개채용에 응시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재결례
2008부해881
2009-01-21
은행 등 금융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요구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434
2009-01-20
직업소개사업 명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435
2009-01-20
직업군인인 장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병과에 관계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33
2009-01-20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정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은 신고관청의 판단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35
2009-01-20
근무자세 불성실, 타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 및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880
2009-01-20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재결례
2008부해887
2009-01-20
2차례의 단체교섭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종료되고, 7차례의 교섭요구는 아무런 답변 없이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점은, 사회통념상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노220
2009-01-19
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01-16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