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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완성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470
2009-02-02
근로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01
2009-02-02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99
2009-01-30
선박충돌사고 및 사고발생 미보고, 사내질서 문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99
2009-01-30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이의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며 단지 체불임금 청산을 요청하는 등 정황으로 보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8부해908
2009-01-29
근로자들이 친·인척에게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묵인 등을 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82
2009-01-29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관리업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898
2009-01-29
업무수행에 있어 지시ㆍ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사용자외 다른 업체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8부해903
2009-01-29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3
2009-01-28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3
2009-01-28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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