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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890
2009-02-12
동료근로자들에게 퇴사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해고철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 제기 등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933
2009-02-12
폐업 신고되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직에 복직하다는 것은 의미 없어 그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
2008부해935
2009-02-1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소개요금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805
2009-02-11
덤웨이트’와 관련한 부속품 제조·판매·A/S 및 설치하는 업체로 공장에서 주문 사항에 맞게 임의 가공 후 현장에서 일부 조립 및 설치 작업을 행했다면 생산 제품 설치공사에 관한 적용 특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572
2009-02-10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정당한 이유없는 단협거부와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노234
2009-02-10
사용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인 법인의 감사가 한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재결례
2008부해929
2009-02-10
추가진단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으로 취업규칙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으로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24
2009-02-10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두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64
2009-02-09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778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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