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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업무 수행중 적절하지 못하고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2
2009-02-20
규정된 기한내에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다소 불이익한 전보라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2009부해13
2009-02-19
사용자의 입사 제의를 받고 사업장에 나와 임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임금액 차이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4
2009-02-19
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학원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956
2009-02-19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58
2009-02-19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해석
법제처08-0410,노동부근로기준국근로조건지도과
2009-02-18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업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제처08-0410
2009-02-18
근로자가 3차에 걸친 촉구에도 대기발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0
2009-02-18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2009-02-17
등기된 감사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7
2009-02-17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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