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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137
2009-02-24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 질의
행정해석
차별개선과-373
2009-02-24
단순히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25
2009-02-24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해고되었다면 그 직위해제는 해고처분으로서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다툴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09부해18
2009-02-24
예외적으로 항외항행을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재결례
2009부해26
2009-02-23
저작권료를 동료 또는 친ㆍ인척에게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전산 조작하거나 묵인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04
2009-02-23
전보처분이 경영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
2009-02-23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사용자의 인력 운영상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23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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