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영업부서 책임자로 있는 임원은 부서 실적저조 등에 일정부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행한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12
2009-03-04
과거근로기간 소급방법 및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7
2009-03-03
과거근로기간 소급방법 및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7
2009-03-03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3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무기한 정직처분과 무기정직 연장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23
2009-03-03
가스안전관리 대민업무 담당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10만원을 받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6
2009-03-03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03-0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0
2009-03-02
근로자가 타인의 강요 없이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9
2009-03-02
근무조 변경지시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그 후 근무형태가 변경지시 전으로 복귀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다툴 실익도 없다
재결례
2008부해822
2009-03-02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
행정해석
보상팀-1215
2009-02-27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