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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영업부서 책임자로 있는 임원은 부서 실적저조 등에 일정부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행한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12
2009-03-04
과거근로기간 소급방법 및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7
2009-03-03
과거근로기간 소급방법 및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7
2009-03-03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3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무기한 정직처분과 무기정직 연장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23
2009-03-03
가스안전관리 대민업무 담당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10만원을 받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6
2009-03-03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03-0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0
2009-03-02
근로자가 타인의 강요 없이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9
2009-03-02
근무조 변경지시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그 후 근무형태가 변경지시 전으로 복귀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다툴 실익도 없다 재결례
2008부해822
2009-03-02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 행정해석
보상팀-1215
2009-02-27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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