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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 연임기간을 감독기관에 통보 및 게시판에 공고까지 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단축)·결정하여 퇴직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9부해76
2009-03-18
취업규정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가 그 기간이 종료된 때’라는 당연퇴직 규정을 어기면서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80
2009-03-18
악천후 상태에서의 좌초사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과다로 인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81
2009-03-17
정직 3개월 처분 후 시행을 유보하고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직압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42
2009-03-17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ㆍ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88
2009-03-16
성희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성희롱관련 징계전력도 없으며 사후에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정직2개월의 처분은 양정상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86
2009-03-16
도급기업이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급근로자는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차별26내지28
2009-03-16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03-13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426
2009-03-13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접수 취소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425
2009-03-13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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