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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과의 신뢰와 유대관계가 훼손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10
2009-03-23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용자성은 인정되나, 총궐기대회 참여 자제를 요청한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노22
2009-03-23
이중취업과 무단결근 사유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03
2009-03-23
월급에서 공제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적법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73
2009-03-20
월급에서 공제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적법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73
2009-03-20
해고처분이라고 볼만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해고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96
2009-03-19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97
2009-03-19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98
2009-03-19
선거운동 과정 등에서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93
2009-03-19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두 차례 지각참석, 세 차례 불참한 사실 등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고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9부노11
2009-03-18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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