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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일정부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일탈하였다
재결례
2009부해152
2009-04-07
비록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28
2009-04-06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의 시효는 일반문서 접수일에 중단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행정해석
보상팀-2047
2009-04-03
권고사직에 대상자를 임의 선정하고 권고사직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사전협의도 거치치 않은 채 연고가 없는 원거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66
2009-04-03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41
2009-04-03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에 따른 등록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755
2009-04-02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755
2009-04-02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09-0047
2009-04-02
관리사무소 기물의 사적인 사용, 공사비 유용 혐의와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을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35
2009-04-02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한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37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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