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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정직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9부해164
2009-04-1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325
2009-04-14
건설일용직 교대근무 관련 질의 및 직업소개소 소개요금 관련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071
2009-04-14
해고처분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9부해170
2009-04-14
사용사업주의 정당한 교체요구 사유에 근거하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내린 본사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61
2009-04-14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56
2009-04-13
의사로서 무단으로 타 병원에서 수술한 의료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9부해167
2009-04-13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예방및사고발생자관리규정에 의거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54
2009-04-13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재결례
2009부해108
2009-04-13
계약갱신 기대권 또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147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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