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244
2009-04-16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단협에서 ‘임시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20
2009-04-16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09부해119
2009-04-16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후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징계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노36
2009-04-16
원어민 강사 직업소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102
2009-04-15
워크넷 시스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103
2009-04-1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홍보 ‧ 채용업무의 수탁기관이 법적,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 등록증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02
2009-04-15
징계사유가 검찰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 등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토대로 제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이므로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143
2009-04-15
특별한 징계사유 없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69
2009-04-15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68
2009-04-15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