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에게 징계할 만한 사유는 충분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면직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62
2009-04-21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직위 및 담당 직무, 채용비리로 인한 권위실추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 예외 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31
2009-04-21
동료직원에 대한 발언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81
2009-04-2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종료된다
재결례
2009부해175
2009-04-21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행해진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177
2009-04-20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된 비위행위라도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소속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케 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66
2009-04-20
업무추진 과정에서 직원과의 의견충돌로 발생된 문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91
2009-04-20
법원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기타 비위행위를 추가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72
2009-04-20
무단결근의 원인이 일부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 정직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과하고, 무단결근과 더불어 폭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55
2009-04-17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362
2009-04-16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