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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에게 징계할 만한 사유는 충분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면직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62
2009-04-21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직위 및 담당 직무, 채용비리로 인한 권위실추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 예외 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31
2009-04-21
동료직원에 대한 발언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81
2009-04-2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종료된다 재결례
2009부해175
2009-04-21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행해진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177
2009-04-20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된 비위행위라도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소속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케 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66
2009-04-20
업무추진 과정에서 직원과의 의견충돌로 발생된 문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91
2009-04-20
법원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기타 비위행위를 추가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72
2009-04-20
무단결근의 원인이 일부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 정직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과하고, 무단결근과 더불어 폭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55
2009-04-17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362
2009-04-16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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