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19
2009-05-04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들이 해고에 상당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212
2009-05-04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08
2009-04-30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207
2009-04-30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노조규약에서 분회총회 개최시 10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67
2009-04-28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며 경미한 사유로 파면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80
2009-04-28
해임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고용관계 해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95
2009-04-28
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15
2009-04-27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