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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19
2009-05-04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들이 해고에 상당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212
2009-05-04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08
2009-04-30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207
2009-04-30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노조규약에서 분회총회 개최시 10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67
2009-04-28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며 경미한 사유로 파면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80
2009-04-28
해임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고용관계 해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95
2009-04-28
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15
2009-04-27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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