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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요양 보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1745
2009-05-07
상용직 폐지로 인해 근로자들과 상용직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재결례
2009부해221
2009-05-07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규정 변경 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동 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재결례
2009부해225
2009-05-07
조직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26
2009-05-07
경비용역업 관련 직업소개 실적 판단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2
2009-05-06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당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1
2009-05-06
유료직업소개소 법인대표가 경비업을 겸업하고 있고 동 경비업체에 구직자가 경비로 채용되었을 경우 이를 직업소개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0
2009-05-06
사외이사는 비상근 이사로서 직업안정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른 임원의 준수사항에 따라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6
2009-05-06
전 지부장의 비위행위에 적극개입 및 관여하였고 이에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때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24
2009-05-06
산재요양 관련 사기죄로 기소되고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 제기 및 폭언 등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65
2009-05-06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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