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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체당금 수령한 경우 적립금 처리 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23
2009-05-19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법령해석총괄과-997
2009-05-19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해248
2009-05-19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자격 규제 완화 제안 및 겸업금지 조항의 완화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87
2009-05-18
근로자가 결백을 증명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242
2009-05-18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73
2009-05-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급여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3
2009-05-14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88
2009-05-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급여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3
2009-05-14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직접적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간접적인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9부해197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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