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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한 이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88
2009-05-28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65
2009-05-28
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30
2009-05-27
직업 훈련 직종 적정 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직업재활팀-1831
2009-05-27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603
2009-05-27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경력인정 요건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1755호
2009-05-27
징계의결 시 징계규정에 규정된 무기명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서 징계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278
2009-05-27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2009-05-26
전보발령에 있어 경영상의 필요성 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대상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269
2009-05-26
금품 수수 등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9부해277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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