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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76
2009-06-10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2009-06-10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에게 직업알선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964
2009-06-10
근로자들의 잔업거부 주도, 월례조회 방해, 기물 파손 등은 징계처분 사유로 충분하고 또한 징계절차 및 양정에 있어 문제가 없어 해고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82
2009-06-10
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2009-06-09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혐의를 포함하여 면직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302
2009-06-09
징계면직이 그 절차에 있어 초심에서의 하자는 재심에서 치유되었으나, 그 사유에 있어서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16
2009-06-09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대상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는 정당하며, 임금교섭시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노67
2009-06-09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803
2009-06-08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이상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쳤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801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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