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체불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기죄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00
2009-06-23
일부 업무상 과실이 있으나 비위정도가 심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49
2009-06-23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1개월 위로금을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327
2009-06-22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처리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76
2009-06-19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자격등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162
2009-06-19
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
2009-06-19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시 효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77
2009-06-19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시 효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77
2009-06-19
파견법에 의해 인재파견업을 수행하면서 영업팀 근무를 2년 이상한 경우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163
2009-06-19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자 보직이동을 우려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274
2009-06-19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