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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090
2009-07-08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83
2009-07-08
입주자대표회의와 노동조합 간에 고용승계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들 간에 특약이 없는 한 동 협약의 효력은 경비용역업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9부해398
2009-07-08
사용자의 인력 운영상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85
2009-07-08
재고관리 부실로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362
2009-07-08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079
2009-07-07
근로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9부해397
2009-07-07
위탁업체가 경비용역 공개입찰을 통해 매년 용역업체를 변경하고, 용역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가 없다면 위탁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
2009부해382
2009-07-07
고가의 의료 장비 활용을 방치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9부해388
2009-07-06
공사감독의 책임자로서 중대한 직무태만이 있었고, 징계양정 결정시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나 개전의 정도 없어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77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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