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인정되나,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28
2009-07-13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은 충분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71
2009-07-13
협의회 위원 해외지사 발령시 보궐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03
2009-07-10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2009-07-10
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행정해석
요양팀-4472
2009-07-09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366
2009-07-09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면 무기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02
2009-07-09
변상금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은 그 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412
2009-07-09
진료비 지급 제한 예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요양 승인 결정 통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한 산재보험 의료 기관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팀-4394
2009-07-08
복지관 관장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동 관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1730
2009-07-08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