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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객실관리(룸메이드) 업무를 외주업체로 위탁하면서 외주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425
2009-07-15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672
2009-07-14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
2009-07-14
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07-14
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하여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929
2009-07-1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언동이나 정황 등을 통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여 이를 승낙한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429
2009-07-14
이 사건 캐디는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보여, 이 사건 사용자의 노조 탈퇴 강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노84
2009-07-1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별도 도급시 사업주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836
2009-07-13
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644
2009-07-13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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