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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의 적합성과 공공성 및 사회성 인정된 단체인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98
2009-08-04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불법 열람·유출한 근로자를 사규를 적용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14
2009-08-04
무료직업소개소사업의 신고에 따른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26
2009-08-03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2009-08-03
직업소개사업(소개요금 징수)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31
2009-08-03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2009-08-03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필로 명예퇴직신청서에 서명한 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진의에 의한 명예퇴직이다
재결례
2009부해466
2009-07-31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42
2009-07-30
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871
2009-07-29
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861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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