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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추가 및 직제변경, 공모채용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고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거절이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26
2009-08-18
부당정직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에서 전부 인정받고 정직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신청한 것은 판정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535
2009-08-18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기물 파괴 및 동료를 폭언·폭행하고, 경위서 제출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나 과거 유사 사규위반 이력 등으로 볼 때 부당징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15
2009-08-17
사용자가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거나 지배ㆍ개입했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15
2009-08-17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당만을 지급받아 온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09
2009-08-14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2009-08-13
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93
2009-08-13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 지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2009-08-13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21
2009-08-13
음주상태에서 동료의 운송사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과 다투다가 야기된 욕설, 기물파손 등 과실에 대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9부해502
2009-08-12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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